허익범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 = 연합뉴스)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회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50)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6일 김 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하고 징역 5년(업무방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을 구형하고,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댓글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 뇌물 전달)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검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의 이날 항소 이전, 김 지사와 김 씨도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곧장 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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