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측 "JTBC, 태블릿PC 제출 나흘 후 임의제출확인서 작성...압소조서와 진술도 상이"
태블릿內 인위적 삭제-수정 의혹 제기..."1심에서 해당 내용 제기"
“檢, 태블릿 원본 봉인 보관 안 한 강력한 정황 증거 있어...확인 필요”
"검찰 포렌식 당시 445개였던 카카오톡 채팅방 국과수 포렌식 때는 30개 밖에 없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 변호인이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를 보관하는 기간동안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흔적이 대거 발견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변희재 고문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 고문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13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차기환(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은 115매(A4 용지 기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태블릿 압수 절차상 문제점 ▲태블릿 내용 변조의 의혹 쟁점들 ▲검찰의 태블릿 보관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태블릿 압수 절차상 문제점

JTBC 측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해당 태블릿PC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변 고문 측은 "검찰이 당일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나흘이 지난 28일에서야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조서의 내용과 해당 조서를 작성한 JTBC 조택수 기자의 진술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내용 변조 의혹 쟁점들

변 고문 측은 태블릿PC 내 인위적 삭제, 수정, 생성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1심에서 해당 내용을 일부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찾아낸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 보유기간 (2016. 10. 20~10. 24 19:30) 각종 파일 등을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생성한 적이 없고 태블릿을 구동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파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고문 측은 JTBC가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2016년 10월 21일 “국과수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접속 시간 로그가 일부 삭제된 상태가 드러났다”며 해당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했다.

(출처-항소의견서) 카카오톡 접속 시간 로그 일부 삭제된 상태.

아울러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contacts2.db)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파일(contacts2.db-wal)중 일부 삭제된 기록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과 관련된 파일(telephony.db와 telephony.db-wal)도 jtbc 보관 기간 동안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항소의견서) 연락처 정보 관련 파일 일부가 수정된상태.

검찰의 태블릿 보관상의 문제

변희재 대표고문 측은 “검찰이 태블릿 원본을 봉인해 보관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 고문 측은 2016년 10월 검찰 포렌식 당시 445개였던 카카오톡 채팅방이 2017년 11월 국과수 포렌식 결과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증거를 공개했다.

변 고문 측은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을 한 후 태블릿의 저장장치를 봉인하고 추가 변경이 없도록 관리하였어야 할 것이나, 국과수 포렌식 결과 수정, 변경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그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 10. 25. 검찰 포렌식 당시)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전체 445개. (출처-항소의견서)
(2017. 11. 국과수 포렌식 당시)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전체 30개. (출처-항소의견서)

그러면서 변희재 대표고문 측은 “디지털증거는 위조, 변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결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JTBC 및 검찰의 보관 기간 동안 무수히 행해진 삭제, 수정 등이 왜 행해지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신중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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