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 등 구명위 "설 연휴 이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소장 접수할 것"
이석기 유죄 선고, 통진당 해산에도 영향...당시 헌재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목적 가지고 내란 논의 등 회합 개최"
檢 소위 사법농단 수사 이후 이석기 구명운동 능동적으로 변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이 서울 종로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이 서울 종로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달 내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위를 비롯한 몇몇 친북(親北)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됐고, 2015년에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는 통진당이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데도 영향을 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소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 등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변호인단은 1심, 항소심, 최종심 전 심급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해당 법원 전체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불교, 천주교 등 지도자들도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등으로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이석기 석방운동’도 점차 능동적으로 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명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참석한 석방대회를 연 바 있다. 구명위를 비롯한 친북단체와 통진당 출신 인사들도 소위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이후인 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총리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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