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고수습 투입 세금 약 2천억원
"유씨, 대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에 구체적 관여 인정 어려워"

유대균씨 [연합뉴스 제공]
유대균씨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48)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43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수습 등으로 사용한 세금은 약 2000억원이다. 4·16세월호 사고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아버지 유 전 회장과 공동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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