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대책...공기업 만들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2266명 직접 고용
기본 계약기간 3년→6년 늘리고, 작업장 내 2인1조 근무 시행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작업장 내 사고, 원·하청을 불문하고 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 묻겠다"

정부와 여당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5개 발전사 내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겨온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앞으로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고, 해당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공기업이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인력은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이다. 이중 비정규직 436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업체의 정규직이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경상정비 분야 근로자들도 공기업이 흡수한다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만약 이처럼 5개 발전사를 아우르는 공기업을 만들어 해당 업무를 공기업이 담당할 경우, 민간업체들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민간업체의 총 인력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정비 분야의 기본 계약기간은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작업장 내 2인1조 근무를 시행, 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면서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김씨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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