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건당 48만원→60만1000원…국회 예산정책처 의뢰
서울 전체 단독주택 재산세액 2318억→2904억원 25.3% 급증 전망
공시가격 인상후 17개 市道 총합 재산세액 855억원 늘어 8053억원 될듯
민경욱 "세금폭탄, 이제 시작…앞으로 표준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가 작년보다 건당 평균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850억원대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초선)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11.9%, 금액으로는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전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징수할 시·도는 ▲서울이 29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681억원 ▲경남 431억원 ▲부산 402억원 ▲대구 379억원 ▲경북 319억원 ▲인천 28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작년 48만원보다 12만1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앞으로 표준지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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