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강소성 선적 유망 어선 S호(160t)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제주도 서귀포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7km)에서 불법적으로 삼치 등 잡어 40kg을 잡아 EE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S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후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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