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총공격하는 與, "3권분립 국가서 정부는 법원판단 존중" 대통령 신년회견 잊었나
文, MB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유죄에 "朴대통령 사과·입장 밝히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 수행팀장·대변인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선 전후 포털 댓글 1억회 여론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1심 재판장을 두고, 전임 박근혜 정부 단죄에 기여한 판사임에도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3권 분립 정신마저 흔들고 있다. 이런 정황이 맞물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잇달아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문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가장 최근 사례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일제시대 징용노동자 배상 승소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같은 '원칙'은 국내 문제에부터 흔들림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겨우 20여일 지난 지금, 집권여당 의원들은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에서조차 김 지사 판결을 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1월30일 김의겸 대변인)이라고 했을 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공식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일 김 지사 판결 이후 각각 '드루킹(옛 민주당원 김동원씨) 피해자'를 자처하고, 19대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짜 배후를 밝혀라" "문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정확히 같은 궤에서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판결이 계기였는데, 김 지사와 드루킹 측 공모로 조작된 댓글이 8840만건에 달하는 이번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았(발언 당시 10여만건)던 사건에도 문 대통령은 날카로운 원칙을 제시했었다.

2015년 2월11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문 대통령은 '바로 자신'이 유력 후보였던 대선에서, 최측근 인사가 친문(親문재인) 여론조작 기술자와 공모한 죄로 현직 도지사임에도 법정구속이 돼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입장표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탄핵 정변' 초기인 2016년 말에는 아예 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으로 일컫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전력도 있다.

그는 2016년 12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시 문재인이 책임지라'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박(非朴)계의 견제에 대해  "(비박계 주장은) 제가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게 반헌법적, 초헌법적이라는 것"이라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反)헌법적인 게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그것을 빼자는 게 말이 되냐"며 "이미 그 7시간 가운데 1시간 반은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데 보냈다는 게 드러났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어 "나머지 5시간 반은 특검에서 규명되리라 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건 그 시간 동안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당시 '세월호 7시간 괴담' 관련 내용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인용한 '올림머리에 90분' 언론 보도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소요시간(20~25분 정도)을 왜곡·과장한 '가짜뉴스'로 드러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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