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과는 달리 항상 기획조정실장의 관여 하에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사업비에 대해 청와대 지원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어 주의적·예비적으로 의율한 업무상 횡령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 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이 지적됐다.

법원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보면 책임을 경감 받을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자금 지원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봤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관련자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두 차례에 걸쳐 4억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 전 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가 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