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 추가 발표…윤성원 법원장 등 10명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민변은 특히 포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여권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민변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또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민변은 윤 법원장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시국회의는 판단했다. 최희준·나상훈 판사는 헌법재판소 등의 기밀 유출에 가담해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설·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꼽았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 대상자를 추린다는 계획이다.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집권여당과 좌파성향 법조인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모조리 적폐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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