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댓글범죄', 선거 자유와 공정 저해한 중대 범죄"
"집권여당, 사법부 겁박하고 침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해야"

김경수 법정구속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법정구속 [연합뉴스 제공]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30일 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와 민주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지사와 댓글 여론조작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판했다.

한변은 “이 범행의 규모나 이루어진 네이버 등 포털싸이트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나다”며 “김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김 도시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에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며 “이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만약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연루된 이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선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명은 “지난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집권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며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후 나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최고위 브리핑에서 말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식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변 성명 전문(全文)


김경수 판결, 법치와 민주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1. 어제 김경수 경남도시사는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범행의 규모나 이루어진 네이버 등 포털싸이트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김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다. 김 도시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에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 이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수33)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다. 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 등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 김지사는 성 부장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바도 없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탄핵 등 인적 청산’ 운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이다. 이는 그간 이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지난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집권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식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9. 1. 3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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