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해 사실이 있던 학생의 기록도 삭제된다. 또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 학교가 스스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피해가 접수되면, 학교는 반드시 위원회 등을 열고 가해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해사실도 물론 생기부에 기재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놓은 소위 ‘개선방안’이라는 안에 따르면, 기존 9단계로 구분됐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는 앞으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다고 한다. 기존에 ‘경미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기부에도 해당 내용이 지워질 방침이다.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도 별 무리가 없게 됐다. 다만 1~3호 조치를 두 번 이상 받는 경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가해사실까지 생기부에 적힌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스스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각종 조건들이 있다고 했지만, 각급 학교에서 이같은 조건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학부모들은 기존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가해학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은 큰 정책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일반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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