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해당 차량에 동승자 없었다" 주장...전직 기자 폭행-배임 논란 이어 새로운 국면
2017년 4월 과천 교회옆 주차장 접촉사고 피해 견인차 운전기사 발언 보도...채널A-SBS
접촉사고 피해 운전자 "접촉사고 전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현장에서 봤다"
손석희, 운전자에게 "동승자 없었다" 강조하면서 "(김웅) 고소하면 당신도 같이 피해 입을 수 있다" 경고성 발언도
TV조선, 손석희 9년 전에도 오토바이 접촉사고 보도...당시 사고 당사자 "조수석에 젊은 여성"증언

[연합뉴스 제공]
[채널A 화면 캡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세월호 침몰사고 3주기인 지난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도 과천의 교회 옆 한적한 주차장용 공터에서 낸 차량접촉사고와 관련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접촉사고 전에 손 사장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채널A와 SBS가 30일 저녁 잇달아 보도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문제의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다고 한 손 사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전직(前職) 기자 폭행 논란에서 시작해 업무상 배임 문제 등으로 불거진 '손석희 사태'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채널A는 2017년 4월 16일 밤늦게 손 사장이 운전하던 회사 업무용 차량에 부딪혀 피해를 본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씨와의 인터뷰 내용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렸어요 여자가.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석희 사장이 후진하면서 절 건드린 거라”며 “(손 사장의 차량) 조수석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것만 보고, 한 30대 중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이제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또 SBS는 "손 사장이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23일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통화에서 손 사장은 김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당시 사고 건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우리 저기 손 사장님께서 아니다, 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 뭐 없나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라고 답한다. 손 사장은 이어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라고 했다.

손 사장은 또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아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라며 경고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이 통화에서 언급한 '이 친구'란 손 사장의 폭행과 여성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 라이언 앤 폭스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를 마칠 무렵에도 손 사장은 "하여간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렸다 이 사실은 정말 아니에요"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강요받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이상한 것"이라며 "(손 사장이) 그런 의도로 전화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에 앞서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웅 대표는 지난 24일 “손석희 사장은 세월호 사건 3주기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업무용 차량에 ‘젊은 여성 동승자’를 태우고 가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취재를 제지하며 JTBC에 채용을 제안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10일 채용 제안을 거절한 자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 정강이 등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지난 13일 진술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고발했다.

김 대표는 또 “손석희에게 조수석의 여성에 대해 묻자 ‘90대 노모’라고 답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우려한 그가 취업을 제안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TV조선은 이날 뉴스 보도에서 지난 2010년에도 손 사장이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9년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한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A씨에 따르면 자신과 부딪친 차는 사고 수습 없이 떠나버렸고 A씨는 이 차를 300미터 쯤 추격해 따라잡았다. 

A씨는 신호에 걸린 차의 창문을 두드렸다며 "창문열라고 제가 창문을 쳤어요. 그제서야 5cm정도 열렸어요 창문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사람 누구나 알던 그분이더라고 손석희 씨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전 손석희입니다"라고 TV조선에 증언했다.

피해자 A씨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접촉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분쟁에 대비해 차 앞쪽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손 사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문 열고 급하게 손석희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강하게 만류하며 사진찍지 말라고"라며 "조수석에 다른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고"라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손 사장이 30만 원을 입금했다며 입금 명세서도 제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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