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광주시, 초기 안정위해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진 '임단협 유예' 조항 필요
민노총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또다시 반발..."노동권 무시"
'중대한 사정변경 있을 경우, 노사민정협의 통해 조정 가능' 조항 추가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이 마침내 타결됐다. 지난해 6월 19일과 12월 5일, 두 차례나 무산된 뒤에 나온 합의다. 이처럼 광주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민노총은 또다시 투쟁을 선포했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31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졌다"며 "성공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을, 현대자동차는 19%(530억원)를 신설법인에 투자한다.

이번 협약에 대한 유효기간은 신설법인의 초기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임금단체협상이 유예됐다는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대해 규탄했다. 35만대 누적생산을 달성할 때까지 임금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권의 무시라는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사업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임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타결된 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광주시의 설득으로 53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진 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에 따른 파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광주시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서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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