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시위 과정에서 총기 5,056정, 탄약 29만 발 시민들이 탈취. 이중 회수된 총기는 4,03졍, 탄약은 11만8900발. 회수되지 않은 총기는 963정, 탄약은 17만 1000발. 총기 회수율은 81%, 탄약은 41%에 불과. 이 총기와 탄약은 어디로 갔을까?

[편집자 주] 이 자료는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자료다. 전남지방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수집 및 활동조사 TF 명의로 된 이 자료는 1980년 5월 광주사태 당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놓았다. 이 자료를 통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 일대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제5회 내용은 ‘군 재진입 후 경찰 활동(5.27~)’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5월 27일 새벽 5시 계엄군의 시내 진입 직후인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재개하고 민심수습활동을 벌였다. 특히 '광주사태 수습방안' 등을 통해 5.18의 격화 원인과 문제점, 향후 우려상황 등을 분석했으며, 경찰 피해점검 및 피탈무기 회수 등 수습작업을 시작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시에 재진입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경비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시에 재진입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경비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Ⅳ. 軍 재진입 이후 경찰 활동 (5.27. ~ )

○ 경찰은 군 재진입과 함께 업무 재개하고 민심수습활동 전개
 ※ 5.27. 05:00 계엄군이 시내 진입하자 07:00 全병력 경찰국 투입 집무개시(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2쪽)
○ 특히, ‘광주사태 수습방안’ 등을 통해 5․18의 격화 원인과 문제점, 향후 우려사항 등을 분석하는 한편 경찰 피해 점검 및 피탈무기 회수 등 수습 작업 전개
○ 계엄사령부는 광주재진입 이후 5․18 관련자에 대한 검거 및 처벌·홍보활동을 통해 진압작전의 정당성 확보 시도하였으며 경찰에는 포고령 위반자 검거활동 지시
※ 육본 정보참모부, ‘광주소요사태 진상, 광주소요사태 수습’ 등 홍보자료 작성(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결과보고서 127쪽)

5․18 과정 경찰피해 상황(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29~134쪽)

❍ 5 18 관련 경찰관 피해(순직, 공상) 현황 : 사망 4, 부상 9(5·18관련 경찰관 피해(순직, 공상), 훈/포장, 징계현황 통보(경찰청 2005년))
 ※ 군(기무사) 기록에는 사망 4, 부상 144명으로 기재
— 순직 경찰관 4명에 대하여 실제 수여일은 확인할 수 없으나 80. 5. 24.자 옥조근정훈장 수여한 것으로 기록
— 기무사와 경찰기록 상 부상자 수에 차이가 있어 실제 5 18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공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 물적 피해
— 경찰무기․탄약피탈

※ 군․예비군 포함 전체 무기피탈은 총기 5,056정, 탄약 29만여발(’80.6.1)(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219쪽)
— 경찰관서 피습

※ 소실(6) : 광주서 학동․효죽, 서부서 임동․역전․효덕, 목포서 연동
  완파(2) : 서부서 월산․양동
—차량 피탈

민심 순화, 수습활동 및 진상보고

❍ 전남경찰국은 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현장여론을 담은 ‘광주사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민심순화 활동계획을 수립, 전개
— 특히, 광주사태 수습방안에서는 ‘현존 문제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광주시민이 느끼는 억울하고 비통한 감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나타냄으로써 유언비어와 폭도성 부각에 치중한 군이나 안기부 기록과는 차별성이 엿보임

< 광주사태 수습방안(전문)(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48∼152쪽) >
1. 격화원인
- 과잉진압(폭발근인) → 지역감정․김대중연행(잠재동기)
  유언비어(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놈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2. 가담세력
- 초기 : 학생
- 가세 : 부상자 및 연행자 가족, 진압 현장 목견시민, 재야시국 불만자, 불량배,
         격분한 여타 시민
3. 현존 문제점
- 정부발표 불신 (내 눈으로 본것도 뭉개버리니 무엇을 믿을 것이냐)
- 폭도 운운에 분개 (종말에야 어찌됐건 광주의거였다)
- 국군관의 변질 (고마우신 군인 아저씨가 아니다)
- 심통한 시민들의 표정 (치솟는도청앞분수대의물이시민들의눈물이다)
4. 앞으로 우려되는 점
- 희생자 가족들의 집단 저항 “피의 대가는 치루고야 말 것이다”
- 고교 대학 개학 시 사태 야기 “형님들의 한을 우리가 풀자”
- 교직자들의 회의적인 자세 “학생들에게 안보교육 시킬 명분 잃었다”
- 종교인등 연합 대정부비난 “유연창 목사의 아들도 사살됐다”
- 계엄군 철수 시 소요재발 “광주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 목포지구의 잠재동요 “이제는 목포 차례다”
5. 수습방안
(1)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중점 진정
사망자 위로금 6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부상자용 고가약 무료시약
(2) 파격적인 정부지원 : 파손분야 새로운 면모로 복구
(3) 호남 푸대접 인상 불식 : 인사면, 기업육성, 복지시설면
(4) 교직자의 자세 정립 : 학생 책임 선도할 수 있도록 문교부 부책수행
(5) 자극적인 보도의 지양
  아픈 상처 되새기는 장면, 감정을 악화시킬만한 언필
(6) 신뢰할 수 있는 정치발전 일정 발표
  개헌, 선거시기 / 계엄해제 등

< 민심 순화 활동 – 경찰주도>(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1, 153∼156쪽)

1. 도민의 시간 TV프로 출연(5.27)
  선도적 치안협력 호소
  경찰관의 신념과 봉사자세 다짐
2. 경찰관 집무자세 확립지시(5.27)
  선량한 시민에 대한 친절과 성심봉사
  도내 전 경찰관 주야간 비상근무
3. 교통경찰 증배 가두순화 : 76명(종전 26명 → 52명, 싸이카 24명)
4. 광주시내 도보순찰
  정예기동대원 90명 (60명 도보순찰 30명 휴식)
  2인 1조 2개 블록으로 계속 순찰
5. 체포연행방법 개선 : 계엄군과 달리 경찰연행법 사용
6. 사복활용 대민선무활동
  수사 정보요원 고유업무 추진 활동비 지급
7. 민심순화 협의회 운영
  종교, 예술, 언론, 상공인 등 각계망라 직능별로 대민순화활동 전개
8. 경찰계열 조직 적극 활용
  경우회 4,350명 / 도로안전협회 7명 / 명예지파소장 324명 / 경목 228명
9. 통금시간 환원(6. 1.부터 종전대로 환원 시민불편 해소)
10. 은행가 안전경비
  48개소 96명 집총배치 금융활동 보호
11. 경범자 과감한 훈방처리
  서민보호 - 5,503명 중범자는 엄벌조치
12. 파손경찰청사 복구정리 환경쇄신 : 108개소(74%)
13. 시민 불안요소 색출제거
  무기(4,176정) : 통반 PR통한 자진신고 186정, 색출 3,990정
  폭도(116명) : 자수접수 36명, 신고 13명, 색출검거 67명

❍ 경찰의 이 같은 민심수습 및 순화활동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엄당국은 치안유지방침 지시를 통해 가택수색을 통한 저항폭도 체포를 강조

< 광주사태 진상보고(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57∼168쪽) >
❍ 앞서 작성된 수습방안이나 민심순화활동 계획과 달리 광주사태 진상보고는 철저하게 계엄당국의 논리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보임
— 5.17 계엄확대 발표와 김대중 연행, 학원점거, 학생시민자극, 5. 18 ~ 19 계엄군 투입 후 시위학생과 시민에게 위력 과시로 피해자 속출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 것을 발단 동기로 분석(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0쪽)
— 5.18 16:00 계엄군이 투입, 강력히 해산시키는 중 부상자 속출로 시민들 자극하였고, 유언비어까지 유포 지역감정으로 화하자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가세, 계엄군에게 폭력으로 대항한 것으로 분석
— 특히, 5. 21. 상황에 대하여 시위대가 08:20∼08:50 광주 주변 예비군 무기 등 탈취 기도하고, 12:00 계엄군 철수한 상황에서 무장한 시위군중의 협공으로 5. 21. 16:00 경찰병력 철수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발포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군, 안기부 기록과 궤를 함께 하고 있음(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6쪽)

< 광주사태 진상>(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6쪽)
○ 08:20∼08:50 시내 각종 차량과 아세아 자동차공장 장갑차, 군용트럭 등 119대 탈취, 광주 주변 예비군무기 등 탈취 시도(나주, 광산, 영광, 화순, 영암)
○ 12:00 계엄군 철수
○ 12:00∼14:00 경찰 단독 대치
○ 14:30 일부 계엄군 재투입 자구위한 발포
○ 16:00 경찰, 계엄군 전원 철수 (도청, 광주서, 서부서 피점)

— 또한, 5.21. 18:30 광주교도소 습격 시도하였으나 실패, 5.22. 불량배 불순세력 가세 약탈행위 빈발 시민불안, 5.24. 시내 중심가 및 변두리 지역 약탈행위 성행 등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

피탈무기 회수 조치

❍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함께 피탈되었던 무기(군․예비군 무기 포함) 회수 작업을 실시, 단기간(5.22~6.1)내에 상당수 피탈무기를 회수(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219쪽)하고 탈취 주동자 및 가담자 검거활동

* 손달용 치안본부장이 헬기로 나주서를 방문하여 회수 담당자인 나의 어깨를 치면서 총기 3정 회수하면 특진한다며 격려를 해주었던 기억(김○○ 나주서 보안과)
* 오일팔이 끝나고 국 감찰이 나와서 감찰 조사를 했음. 무기를 소산하는 과정에서 피탈 당하였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인상적이었는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박○○ 나주 남평지서장)
* 화순은 무기 피탈과 관련하여 미제 처리된 것은 없고, 피탈 장소별로 가담자 한 명만 검거해도 해결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었음. 동면 화순광업소의 화약이 피탈 당했는데 화순광업소에서 화약 발파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가담하였던 것이 확인되어 검거해서 구속한 기억(한○○화순서 수사과)

포고령 위반자 검거활동

❍ 경찰은 계엄사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검거하고, 검거된 자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직업별, 연령별 일일보고

<피의자 등급 분류 지침 시달(80.5.31)>(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6권 11쪽)
○ A급 : 주동자 및 배후 조정자, 흉기이용 살상자, 방화 및 약탈자 등
○ B급 : 무기 및 흉기 소지하고 사람을 위협한 자, 시위 적극 가담자, 기물 파괴자, 악성유언비어 날조․유포자
○ C급 : 시위 자진참가자․협조자, 범인 은닉 및 비호자
○ D급 : 무혐의자

— 검거자는 수사과를 거쳐 계엄사 합동수사단 지휘를 받아 신병조치
* 5.27.이후 경비계 직원들은 한달여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숙식해결, 국보위 및 상급관서에서 거의 매일 경찰국을 방문(김○○ 전남경찰국 경비계)
* 국에서 시위가담자 명단이 내려왔고 형사 1명당 3~5명정도가 배당되었으며 실적을 독촉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든 검거해야 했음(정○○ 서부서)
— 포고령 위반자 검거 활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발생
* 시위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은 경찰에게 고문을 많이 받았다. 군사정권 때라 경찰도 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시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정○○ 前 5․18 유족회장)(6편으로 계속)

 

Ⅴ. 5․18 이후 신군부의 조치

○ 경찰은 5.18 이후 계엄분소장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위 진압, 주요 시설물 경비, 최후 저지선(도청) 방어 등 최선을 다해 작전을 수행했으나, 신군부는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치안책임자인 경찰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5․18 원인의 일부로 평가
○ 아울러, 신군부는 ‘사회정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직자 ‘숙정(肅正)’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면서 군사정권 기반 공고화

신군부에 의한 5․18 진상조사
❍ 신군부는 5․18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광주사태 진상 규명계획’을 수립․조사

< 광주사태 진상규명계획 개요(80.6) >
○ 목적 : 광주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유고시 사표만 제출하면 면책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해이된 정신 자세를 일소시키고, 군경을 포함한 全공무원의 사명감 고취
○ 조사 중점 : 각 기관의 자위책 강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대책 강구 여부, 전국 계엄하에서 소요사태의 초동진압을 경찰력에 의존, 미온처리했던 이유 등

— 계엄군의 초동진압 미진, 그리고 치안책임자인 경찰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 상황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킴으로써 폭도화 된 것으로 분석(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결과보고서 128쪽)
※ 신군부는 사태발전과정을 4단계(단순소요사태< 5.18~19 > / 시민합세단계< 5. 20 > / 폭도화단계< 5. 21~26 > / 소탕단계< 5. 27 >)로 구분
— 경찰은 계엄령 전국 확대 이후 계엄분소의 지휘를 받아 시가지 시위 진압, 주요 건물 경비, 최후저지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신군부는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군에 대한 협조가 미비했다고 판단
* 5.18부터 모든 경력 운영은 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18일 10시에 지방 경찰서 경력동원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미 전남대에서는 학생들과 공수부대원들의 충돌이 발생하였음 (이○○ 전남경찰국 경비계)
* 학생들이 역전을 거쳐 시내로 진입하자 모든 경력을 금남로 일대에 배치하고, 공수부대가 금남로에 진입한 후에는 경찰을 군부대 뒤로 빠지게 하였고 나중에는 도청과 광주서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경력 운영(이○○ 전남경찰국 경비계)
— 특히, 5. 18 이후 초기 시위 상황에서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방식으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진압의 실패 원인을 경찰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폭도들의 시외탈출 시 도경 및 예하 경찰관서의 차단지시 등 조치사항, 경찰서․예비군 무기실탄 피탈 경위 등을 조사하며 압박
— 반면, 진입작전 실패 오인 총격전으로 인한 자체 피해 등 군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전무, 경찰 등에 책임전가 시도 정황
※ 5. 21. 08:10경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진입차 공단입구 통과하던 중 시위대 습격으로 차량 14대 등 피탈
  5. 24. 2차례 계엄군간 오인사격으로 13명 사망, 다수 부상자 발생
— 조사 결과에 따라 안병하 국장 및 참모․경찰서장 등 지휘부 13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80.7)

※ 이준규 목포서장은(당시 53세) 목포 현지 시위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곽저지선 보호 및 자위권 행사 소홀 등 혐의로 계엄사에서 구속, 파면(ʼ80.7)(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Ⅲ 137쪽)

신군부에 의한 경찰관 해직

❍ 신군부는 5․18 종료 후 ‘사회정화업무’ 명목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이하 국보위)를 통해 전국 경찰관 1,252명 해직(‘80년 제비뽑기로 경관해직’, 경향신문 88.12.27 字)
※ 국보위는 사회정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등 8,800여명을 해직(’80.7)
— 전남청 의원면직자는 119명(전국의 9.5%)으로 이후 ’88년 국정감사시 해직공무원 복직 및 보상이 논의되어 20명이 복직되었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자를 선정, 내부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광주가 회복되자 곧바로 숙청이 시작되었으며 경찰서 별로 인원을 정한 후 경찰서장의 사표를 받아 놓고 정해진 인원을 숙청하지 못하면 서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장○○ 함평서 수사과)
* 타지에서 담양서로 와서 근무했는데 5․18이 끝나고 담양서에는 2명을 숙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별다른 이유없이 경남에서 온지 얼마 안되고 젊은 내가 대상이 되었고, 90년도에 복직되어 고흥으로 발령(최○○ 담양서)
* 충청도에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하였고 화순에서는 순찰 1회 안돌았다고 숙청되었다고 하였으며 어느 서에서는 늦게 복귀한 순으로 숙청을 하는 등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함(김○○ 보성서)
❍ 한편, 국보위는 공직자 해직 후 ‘삼청계획 5호’를 수립하여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일선경찰서에 검거대상자를 파악토록 지시(‘사회정화 앞세워 또 다른 폭력’, 경향신문(91.6.18 字))(6편에 계속)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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