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 연합뉴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됐다. 변호인단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날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공판 기일과, 오는 31일・내달 7일・11일・12일・13일 등 모든 기일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 전원은 전날(29일) “임 전 차장 재판이 주 4회 열려 방어권이 산산조각나, 변호인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30일 첫 재판 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재판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수만 쪽의 수사・재판기록을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반발했었다. 변호를 하려면 검찰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아야 하는데, 주 4회 재판을 하는 경우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 말해주는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이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법원의 주 4회 재판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몰아치기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피고인(임 전 차장)의 반론권을 묵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해 임 전 차장에게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사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위한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전망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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