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19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 커질 듯
1심 판결 상금심서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은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네이버 업무방해혐의'로 실형 선고...노회천 전 정의당 의원에 건넨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
재판부 "김경수, 2018 대선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 얻어"
성창호 재판장,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 손실 적용해 징역 6년 선고한 판사
靑김의겸 대변인 "전혀 예상 못했던 판결...최종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
임종석 전 靑비서실장 "김경수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견뎌서 이겨내다오"
김경수-드루킹 모두 실형선고 나오자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대선 무효 가자!"

법정 구속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법정 구속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7년 5월의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백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 포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 승인 또는 동의했다" 판단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이날 오전 6·13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경수 2017년 대선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 얻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치권 인사에 뇌물을 준 혐의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판결 두 시간여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김 지사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며 지지를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며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고 전했다. 

네이버 댓글 [네이버 캡처]
네이버 댓글 [네이버 캡처]
네이버 댓글 [네이버 캡처]

한편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실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드루킹 김씨도 구속돼 있는 네이버 댓글 창엔 관련 뉴스 베스트 댓글에 "대선 무효 가자", "문재앙(문재인 대통령의 별명) 당선 무효 아님?" 등과 같은 댓글이 등재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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