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
日외무성 "韓日 합의 비춰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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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고 29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일본주재 한국 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전화로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장관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한일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전날 국회에서 가진 외교부문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합의 등 국제적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설립됐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이 설립 바탕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합의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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