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겠다는 소위 ‘윤창호법’이 통과됐음에도, 음주운전자를 수사・처벌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김모 서울고검 부장검사(5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 뒷부분을 긁었다고 한다. 차주가 당장 항의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귀가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어, 해임 또는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에는 김 부장검사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정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송모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을 꼽는다고 한다. 대검찰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지만 견책이나 감봉에 그친다는 것이다. 검사의 경우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만 해임・파면되도록 돼 있다. 판사의 경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만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만 받는다.

법조계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만 9,10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60명 꼴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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