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통진당 해산 3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진당 복원과 이석기·한상균 등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민중당 공식 페이스북
민중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통진당 해산 3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진당 복원과 이석기·한상균 등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민중당 공식 페이스북)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돼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바 있다.

통진당 출신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날 김 씨 등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날엔 “황 전 총리는 저서 ‘청년이 답이다’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선동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도 했다.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과 민노총 등 친북(親北) 단체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요인인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가진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진당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헌법이 해산하도록 규정한 그런 정당이다“라며 “1년 10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충분히 통진당의 위헌성이 입증됐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판단을 해 해산이 됐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법에 따라 우리 헌법가치에 반하는 정당에 대해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에서 그걸 다 인용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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