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집중적으로 점검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

국세청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경영권 편법 승계'의 일환이라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임대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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