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조배숙 의원실-동반연,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숭실대 권고 결정 비판 학술포럼 개최
“인권위의 무소불위 권력 제어하는 제도·장치 없어”
“북한인권에 대해선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위해선 헌법파괴도 서슴지 않아”

28일 오전 동반연과 성일종,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국회 도서관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28일 오전 동반연과 성일종,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국회 도서관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다자성애, 매춘 행위를 옹호하는 강연 등을 불허한 한동대와 숭실대 등 기독교 대학에 징계철회 등의 권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28일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학술포럼에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동대 석좌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문제의 진앙지”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이 마치 법원이나 되는 것처럼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주도하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제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와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과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의 행사를 강행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가 학생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 결정했다. 또한 지난 1월 4일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에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향후 시설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동대의 징계조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당국의 엄연한 법적 권한사항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한동대는 적법절차를 충분히 지켰고 ▲아무 표현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표현만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천명하는 바 동성애 및 폴리아모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권고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사하는 권력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부재하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한 인권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없다”고 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동대와 숭실대 사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 간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종립대학의 정체성 또는 존재이유가 훼손되는지 여부이며 이때 정체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종립대학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개별 사건의 모든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법익형량에 따라 어느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를 판단해볼 때 한동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학교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지만 한동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숭실대 학생들은 교내가 아닌 장소에서 자유롭게 표현행위를 할 수 있지만 숭실대의 (동성애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거부는 종립대학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이 종교의 자유보다 앞서는 듯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제는 기독교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반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동성애, 성매매, 젠더 이념을 옹호하는 행태를 취해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이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인권위의 존립여부에 대해 재차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는 설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없다는 문제점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지 않아 태생적으로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인권위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법적 한계를 넘으려고 한다”며 “인권위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인권독재국가를 꿈꾸었다면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부합한 올바른 활동에 매진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소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 다수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숭실대 황준성 총장은 “122년 전 평양에서 우리나라 최초 4년제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설립된 숭실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8년 신사참배에 반대해 스스로 자진 폐교했다”며 “국가가 또다시 숭실대에 사학이념에 배치되는 성매매,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강요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황 총장은 “이번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해 분개를 느낀다”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사학 이념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한동대는 2년 전 대학으로서 유일하게 동성애 반대 선언을 한 후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다. 장 총장은 “최근 인권위는 우리대학에 다자성애, 동성애에 대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렸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 대학교육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국가인권위원회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대학의 자율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고 기독교 대학의 가치관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국민을 속여서 몰래 삽입됐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한 성 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이라며 기독교 대학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개신교 교단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고, 주요 교단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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