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윗선'에서 특감반에 지시를 내려 민·관 무차별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청와대가 직원들의 ‘낮술’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하위 공직자에게만 적용될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청와대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설 연휴를 계기로 공직기강 강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반주(飯酒)를 금지하고, 퇴근시간 전 청와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지품 검사’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화 지침 이후부터는 소지품 검사의 경우 늘상 해오던 일이지만, 명절 전 선물 수수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선물이 오가는지 등과 청와대 내 문서가 밖으로 새나가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청와대는 의례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앞두면 공직기강 강화를 발표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음주 중 시민 폭행, 김태우 수사관 폭로 등으로 더욱 강화된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로 지난 25일 오후에는 점심식사 후 들어오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한편 이같은 ‘공직기강 강화’는 청와대 하위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을 퇴직했다는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28일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청와대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룰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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