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stewardship code) 행사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한 명도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려면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투자 목적을 변경하려면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위기에서 구해주는 일이 가능해지면 시장의 기능은 사라지고 기업들이 국민연금을 차지한 정치 권력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 4명 역시 주요 부처 차관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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