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南北 군사합의 시행 이후 중단했던 NLL에서의 '부당 통신' 올해 들어 재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받은 대면 보고 따르면 北, 올해 1월 들어 부당 통신 최소 세 차례 이상 해
北은 자신들의 군사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 쏟아내고 있어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NLL.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NLL.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시행 이후 중단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부당 통신'을 올해 들어 재개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부당 통신은 우리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 NLL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대면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들어 우리 해경과 어선 등에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최소 세 차례 이상 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20여 차례의 부당 통신을 했지만 군사 합의 실행일인 11월 1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백승주 의원은 최근 북한의 부당 통신 재개에 대해 "NLL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말자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66건의 군사 합의 관련 비난을 쏟아냈다.

또 북한이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를 향해 '괴뢰'라고 비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 2018년 5월호에는 "남조선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괴뢰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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