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당원 당비 납부 규정상 全大 후보등록일(2월12일)까지 황교안은 피선거권 못 가져
한국당 당규 2조 3~5항엔 예외규정…'중앙당 공천관리위 등' 요청 의해 최고위 의결로 가능
"全大 선거관리위-비대위 의결로 책임당원行 가능 해석" 있어, '출마 반대' 김병준이 변수
김용태 사무총장 "2월10일 오세훈 책임당원 돼, 황교안은 선관위-비대위 결정 필요" 확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이 2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당대표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격이 문제되고 있다. 한국당 당헌 제6조 1항 2호에 의하면 책임당원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 당헌 6조(권리 및 의무) 1항은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며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권리 사항으로 2호는 '피선거권', 4호는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호는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로 적시돼 있다.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책임 당원에 관한 당헌 5조는 1항에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2항에선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 당규 내 '당원 규정' 2조(당원) 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이에 근거해 "황교안, 오세훈처럼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된 분들은 책임당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5일,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황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시점(2월12일)까지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이분들이 출마하는 건 환영한다고 했지만, 당의 규정에 어긋나는 출마까지 환영할 순 없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편법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대표 출마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당원 규정 3항은 일종의 예외 규정으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항 1호는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호는 "당에 공헌이 큰 당원" 등을 명시했다.

4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5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추가 예외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변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 전 총리 등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 한 점이다. 앞서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24일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분, 책임 있는 분들, 혹은 당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홍준표 전 당대표와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의 불출마를 촉구한 바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 문의가 많아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는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관위의 결정 후 비대위에 요청하고 비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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