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시공사 측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당시 유치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던 A시공사와 B시공사 대표와 임직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해당 현장 토목설계를 맡은 C업체 대표 등 3명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동일하게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운 사건이다. 4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 손상이 심한 부분은 철거되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공사장과 유치원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담당 공무원 등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설계하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 공사를 한 업체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고, 다른 토목설계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에 나섰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혐의를 받는 시공자 등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이날 경찰이 밝힌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린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 위원회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원인은 다세대 주택의 시공 불량이다. 시공사 측 지반조사가 부적절했고, 철근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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