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석유제품 약 340t 등을 北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 누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對北제재 결의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상황
유엔 전문가패널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주시 中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방명록에 사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방명록에 사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석유제품 약 340t 등을 북한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를 누락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가운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일부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5일 "주 유엔 한국대표부가 지난 7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보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은 338.7t으로 이 중 4t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유엔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석유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통보여서 패널들이 불쾌해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23일 '한국 정부가 유엔의 룰(rule)을 어기고 북한에 대한 석유 제공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342.9t 규모의 석유제품을 보냈고 이중 32.3t이 되돌아왔지만 석유제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판매된 정제 석유의 규모와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유엔 1718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수신인은 유엔이 제재를 지목한 인물이나 단체일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그것은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본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워싱턴 조야는 물론 안보리 제재위 내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자의적으로 이행하는 태도에 대해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P5) 패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안을 깊이 조사(investigate)하지 말라' '면제해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등의 압박도 함께 들어온다고 말했다"고 심상치 않은 기류를 전했다.

한편 19일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북한에 대한 불법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국외에 설립한 회사가 자국으로 송금할 때 홍콩에 등기된 법인을 경유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 국적의 '53세' 남성이 그 과정에서 중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은 '53세' 한국 남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어떠한 회답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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