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金수사관 용인 자택-자동차 압수수색...檢, 우윤근 관련 '金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수색 현장 변호인 입회...집 안에 부인과 어린 두 자녀 있어
金 "우 대사 비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 보고했으나 조치 없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익제보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사진=연합뉴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익제보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전방위적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사찰 실태를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자택 및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23일 오전 진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김 수사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압수수색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이 모두 입회한 뒤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요구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변호인 입회 후 수사가 재개됐다. 

현장에는 김 수사관측 변호인인 장재원, 이동찬 변호사가 입회했고 집 안에는 김 수사관의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다. 

김 수사관은 전날 밤 모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 일정으로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김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당시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확보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이유로 "김 수사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감반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취득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관련 동향'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하는 증거물로 김 수사관의 휴대폰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이며 출력파일은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공무상비밀누설인데, 김 수사관은 본인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건들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親)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그러한 사실의 제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곳까지 아침부터 몰려와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더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제갈물리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수사관은 4회에 걸쳐 아침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고, 위 인물들의 휴대폰 등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 등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혹은 동시에라도 이뤄져야 마땅한 것"이라며 "이러한 형평성 없는 수사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고,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우 대사는 2009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한 건설업자에게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달라"고 취업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넸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해 청와대 상부로 보고했지만, 조국 민정수석 등은 이를 보고받은 후에도 주 러시아 대사로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의 허물은 덮었다는 것이다. 최근 청탁을 받은 건설업자는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 대사에 대한 비위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또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근 직원들에게도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특감반 내근직인 김태곤 사무관은 별도 외근이 없었음에도 매월 100~140만원가량 '활동비'를 받았고, 이런 금액은 16개월 간 1,500~1,600만원이 될 것"이라며 "그런 (내근)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2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내근직도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명한 바 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상부는 특별감찰반에 민간인과 공직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그는 불법 사찰이 이뤄진 이유 중 하나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정보도 요구했다. (특감반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 감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23일 출연한 한 유튜브방송에서 "압수수색 전 어제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나왔다. 눈물이 나왔다. 불이익을 받았지만, 검찰도 권력에 의해 영향받는 부분이 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검찰에도 남아있는 정의감"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용인=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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