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의심거래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을 가동한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유사수신 등 범죄를 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은 25일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담팀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이 보고한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분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분석 과정에서 밝혀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1천만 원,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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