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따르면 女高동기 손혜원-김정숙은 물론 孫 보좌관 출신의 文 사저 매입은 文과의 공모도 성립"
자유우파성향 법조인 황성욱 변호사가 22일 전남 목포시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원이 적용한 판례대로라면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황 변호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간의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지만, 40년간 알아왔고 친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공모관계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인정했다”며 “이명박 관련해서는 민법에도 없는 MB에게만 적용되는 소유권관계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손혜원과 김정숙 관계를 보면 숙명여고때부터 알아왔으니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어떠한 손혜원의 위법에 대해서도 공모관계와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한다”며 “손혜원의 보좌관 출신이 문재인의 사저를 매입했다는 것은 문재인과의 공모와 경제적 공동체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가 지적한 이 보좌관은 현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행정관은 과거 제19대 국회 문재인 의원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실에서 잇달아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던 김정숙 여사 명의의 사저를 사들였다.
황 변호사는 이를 두고 “보좌관 출신 행정관을 매개로 문재인-손혜원 연결고리가 나오며, 김정숙과 손혜원이 경제적 공동체라면 김정숙과 문재인이 부부라는 관점에서도 이는 명확해진다”며 “소유권 관계를 새로 정립한 MB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위 사저는 여전히 문재인 소유가 된다. 역시 이 판결 논리에 따라도 대통령과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는) 내 주장이 아니다. 법원의 법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