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따르면 女高동기 손혜원-김정숙은 물론 孫 보좌관 출신의 文 사저 매입은 文과의 공모도 성립"

황성욱 변호사
황성욱 변호사

자유우파성향 법조인 황성욱 변호사가 22일 전남 목포시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원이 적용한 판례대로라면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황 변호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간의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지만, 40년간 알아왔고 친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공모관계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인정했다”며 “이명박 관련해서는 민법에도 없는 MB에게만 적용되는 소유권관계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손혜원과 김정숙 관계를 보면 숙명여고때부터 알아왔으니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어떠한 손혜원의 위법에 대해서도 공모관계와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한다”며 “손혜원의 보좌관 출신이 문재인의 사저를 매입했다는 것은 문재인과의 공모와 경제적 공동체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가 지적한 이 보좌관은 현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행정관은 과거 제19대 국회 문재인 의원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실에서 잇달아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던 김정숙 여사 명의의 사저를 사들였다.

황 변호사는 이를 두고 “보좌관 출신 행정관을 매개로 문재인-손혜원 연결고리가 나오며, 김정숙과 손혜원이 경제적 공동체라면 김정숙과 문재인이 부부라는 관점에서도 이는 명확해진다”며 “소유권 관계를 새로 정립한 MB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위 사저는 여전히 문재인 소유가 된다. 역시 이 판결 논리에 따라도 대통령과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는) 내 주장이 아니다. 법원의 법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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