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으로 불법체류자가 작년에 2017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불법체류자는 작년에 35만 명 이상이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2017년보다 10만4000여 명 증가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불법체류자 급증 배경을 최저임금 급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 원정을 떠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불법체류자 유입 요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김정호의 경제TV대표)는 "글로벌 시대에 한 국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다른 국가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만큼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라도 일하려는 외국인이 더욱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주로 공장 생산라인이나 농장 수확 작업에 투입된다. 국내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60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한국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1년 이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현재 불법체류자의 4명 중 3명은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눌러앉는다.

태국 등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을 내세우며 국내 불법체류를 알선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태국에서 8개월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이 태국 SNS에는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 급증했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올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