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접어든 韓日 '레이더 갈등'...양국, 상대 불신 속 이견 좁혀지지 않아
日방위성 "韓,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하는 자세 보이지 않아"
韓국방부 "日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 우리가 요구한 사항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기계음"
韓국방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

韓日 '레이더 갈등'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21일 새로운 증거인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과의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군(軍) 당국은 일본이 제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을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으로 평가절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20일 사건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탐지한 것이라면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도 함께 제시했다.

방위성은 이 음성 파일과 관련해 "화기관제 레이더는 미사일 및 함포를 명중하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며 "회전하면서 레이더 전파를 조사하는 수색용 레이더와는 파형이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화기관제레이더) 탐지음의 특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기밀 유지를 위해 일부는 가공했지만 (화기관제 레이더의) 특징은 그대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이날 이 같은 증거와 함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日 초계기 P1의 비행 ▲통신상태 등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일간 입장 차가 큰 쟁점사항을 나누어 '한국 해군함정의 화기관제 레이더사태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도 발표했다.

방위성은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8일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에 가장 근접했을 때도 충분한 고도(150m)와 거리(500m)를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의 활동에 방해되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2차례, 같은 해 8월에 1차례 비슷한 거리에서 비행해 한국 구축함을 촬영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뒤 "한국 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을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레이더 조사의 유무에 대해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지속해도 진실 규명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방위성은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불가결한만큼 이번 공표를 통해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다"며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레이더 탐지음' 음성파일 공개
일본 방위성, '레이더 탐지음' 음성파일 공개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의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으로 평가절하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 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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