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다"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내로남불 이중잣대"
미디어연대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동의한 방심위원들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내 논란이 된 KBS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적단체인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은 찬양 논란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말이 전체회의이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다.”며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다”며 “‘김정은 찬양 허가증’을 내준건가.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며 “또 내로남불 이중잣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된다는 건가.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다”며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파 성향 미디어관련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며 “'오늘밤 김제동'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방송'에 문제없다고 동의한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박대출 의원 성명 全文-

<‘김정은 찬양’ 봐주기 방통심의위 해체하라>

- 한통속의 ‘셀프 면죄부’ 무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은 찬양 논란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다. 말이 전체회의이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다.

유감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이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다.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다. 이러려고 방송 장악했나.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찬양 방송, 그들만의 찬양방송 심의, 그들만의 면죄부.

‘정권 맞춤형’ 심의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도 삭제하는 세상이니, 김정은 찬양은 문제 안된다는 것인가.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다. ‘김정은 찬양 허가증’을 내준건가.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다는 건가.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 내로남불 이중잣대다.

TV조선측은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인가,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된다는 건가.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방심위인가. 북한 방심위인가. 헷갈릴 정도다.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위헌, 위법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방심위가 면죄부부터 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19. 01. 21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 全文-

[2019.1.21. 미디어연대 성명]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이런 위헌적 결정을 내린 방심위에 참담함을 느끼며 관련 방심위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란 통합진보당 출신 인물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발언을 프로그램 주제 인터뷰로 단독 방송한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 일부는 법적으로 고발된 사안이니 만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법적 판단 후 의결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냈으나 묵살되자 퇴장하는 파행 속에 여권 추천 위원들의 숫적 우세 속에서 의결이 강행됐다.

KBS가 어떤 방송인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국가대표 언론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그래서 공영방송이며 국민의 방송이라 통칭된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정성'을 명시한 방송법 준수 의무를 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했다. 핵이 없는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방심위는 문제의 '오늘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이석기 사건과 관련, 통진당 해산과 전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숨은 목적으로 회합을 가져 왔음을 적시하면서다. 
헌재는 국보법 제7조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 7차례나 심판청구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버젓이 공산당·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통진당 이석기의 회합 보다 더 무서운게 KBS 방송이다.

KBS의 '공정성'이란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음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와 방심위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 줄 것인가?
답변을 공식 요구한다.

역사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BS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다.
'오늘밤 김제동'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방송'에 문제없다고 동의한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길 요구한다. 

2019. 1. 21.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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