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KBS와의 통화에서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 주장
"비겁하게 기억 없다고 발뺌하는 것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말이 길어지니 말 못하는 것" 궤변
한국당 논평 통해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 재조사 나서야" 촉구
"처음에는 추상적 청탁이라고 하더니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 바꿔"
"청탁 내용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 의원의 말...향후 재판 염두에 둔 의도적 말 바꾸기로 의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19일 KBS와의 통화에서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만난 기억이 없는 게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청탁이 있었다는 지난 2015년 5월 18일에는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판사를 따로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겁하게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말이 길어지니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기억이 없는데 진실공방으로 가버리면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억울함이 없이 살펴봐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오갔을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가 (메일에) 쓴 것이지, 그렇게 썼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0일 이양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처음에는 추상적 청탁이었다고 하더니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먼저 추상적 청탁이라는 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죄명을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는 구체적 내용의 청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의 죄명을 강제추행 미수죄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다. 또한 청탁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 의원의 말은 향후 재판 과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말 바꾸기로 의심된다"며 "서 의원은 재판 청탁 당시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듯 재판 청탁과 상고법원 도입을 거래했다는 의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청탁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영교 의원의 말은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솜방망이를 드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로 눈감을 일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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