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기로...'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첫 공식화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받지 못하면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것이란 우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경영사안이 아닌 사회문제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먼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를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라 규정하고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규모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 단계별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다수 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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