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오토 웜비어의 평양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2016년 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오토 웜비어의 평양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5억 달러(우리돈 약 5,606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평양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법원 사무처에서 송달됐으며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으로 기재됐다.

해당 우편물의 예상 배달 완료 시점은 1월 30일이다. DHL에 따르면 우편물은 16일 워싱턴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발송 대기 상태에 있다.

웜비어의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문에서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하면서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동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이듬해 북한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오토 웜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개월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하월 판사는 당시 판결문과 의견서에서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당국의 고문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북한이 웜비어가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캔터 박사는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됐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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