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공직감찰반 이름 바꿔 다음 달 설 전 활동 재개
조국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하지만 일각에선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셀프 쇄신'이란 지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특감반원들의 비위 문제로 활동이 중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꿔 다음 달 설 전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달 이미 발표했던 쇄신안에서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및 분석(포렌식) 요건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셀프 쇄신'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이 1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감사원 출신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의 지휘 아래 검찰, 경찰로 구성됐던 공직감찰반 구성원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감찰반 직무 대상은 뇌물 수수, 국가 기밀 누설, 채용과 인사 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 범죄와 비리에 대한 감사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새 운영 규정을 만들고 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전인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내용이다. 새 운영 규정에는 감찰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찰반원의 근태 강화, 이첩 사건의 진행 상황 관여 금지, 감찰반원의 일탈 행위 방지 등이 들어갔다.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대책이기보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 복귀 조치된 전 감찰반원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추정된다.

공무원 인권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휴대전화 제출 및 분석에 대해 청와대는 "휴대전화 조사 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전체 저장 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하며, 비위 혐의가 없을 경우 자료를 즉시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사회 일각에선 "청와대 감찰반원이 조사할 게 있으니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할 때 거부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의 이런 반박은 '김태우 보고서' 가운데 민간, 정치 사찰로 볼 수 있는 것은 김 수사관의 독자 행동이고, 강압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 휴대전화 포렌식은 자발적 제출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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