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호텔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호텔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발생한 충남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는 지하 1층 불법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17일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지하 1층 리넨실 전열기 콘센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호텔에서 사용되는 수건, 이불을 보관하는 리넨실은 건축물 도면에는 없는 불법공간”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리넨실은 도면상 자전거주차장이었다. 경찰은 해당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이 불법공간과 관련, 호텔 측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오픈한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은 지하 5층, 지상 21층으로 42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화재는 지난 14일 오후에 발생했다. 이 화재로 호텔 직원 1명이 사망하고, 투숙객과 소방관 등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 1층에 스프링클러 작동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화재 당시 강한 열기로 녹아버렸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관계 기관들이 해당 설비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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