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 차명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전 사건 브리핑하는 신현성 부장검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C(64)씨와 D(63)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D씨로부터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수천만원을 할인 받아 1기~8기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는 통상 2억원에 거래되여 연간 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A씨 등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혐의에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한전 직원들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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