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서 검토 시간이 조사 시간보다 더 길다" 주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1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3차 조사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2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차 조사에서는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1·2차 조사(각각 11일·14일)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날 3차 조사는 오후 2시에 끝났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1시까지 2차 조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 다음날(12일)에도 자진 출석해 조서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조사에 대한 조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결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 측에 “16일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다른 재판 일정이 있다”며 출석 일정을 늦춰달라고 했다.

검찰 조사 이후,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신문 조서를 검토한다.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조사시간보다 조서 검토 시간이 더 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짧게 끝내고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은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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