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땅콩회항'등 지적하며 스튜어드십 적용작업 착수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예정
전삼현 교수 "국민연금 개입은 헌법 제126조 위반"
조동근 교수 "관치금융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장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한 경영개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관치금융을 넘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땅콩회항’, ‘갑질폭행’, 탈세 의혹 등을 일탈 행위로 지적하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첫 적용 작업에 착수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첫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세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이뤄져 있으며 의결권·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기금운용위 산하 기구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 지분도 11.56%를 소유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과 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 경영권 관련 권한이 10가지에 달한다.

학계에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오늘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이 백군데가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기업들을 통제하게 된다”며 “완전한 연금 사회주의로 가게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진그룹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가 검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재벌개혁을 위한 관치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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