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저지른 카카오, 수사기관 고발 검토"
택시업계, 당초 '서비스 중단' 전제에서 '국토부 진상규명'으로 조건 전환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 관계, 갈수록 난마처럼 꼬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시청 옆에서 열린 카풀 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에서 택시 4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시청 옆에서 열린 카풀 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에서 택시 4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결정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타협을 촉구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되려 카카오 측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15일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1만명의 서명을 모아 법률 검토를 마치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겠다”며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온 것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도입 논란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해 12월 말 출범을 예고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출범식조차 열지 못했다. 카카오는 카풀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택시업계가 타협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던 ‘카풀 중단’을 단행했다. 다만 카카오 외, 풀러스와 타다 등은 카풀 서비스를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며 “서비스 강제중단 요구는 협박”이라는 뜻을 냈다. 카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의 카풀 서비스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당초 ‘카풀 중단’이었던 타협 전제조건을 ‘국토부 진상규명’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는 한 매체가 “국토부에서는 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택시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내부 문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는 가풀 중단 의사를 밝히며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카풀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지속과 함께 택시업계의 고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가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카풀 문제를 다룬 택시업계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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