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어
올 3월 인사 대대적 ‘물갈이’ 및 조직 개편도 예고
대법관들 “대법원장의 고뇌와 노력을 백분 이해한다”
검찰 수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안싸움’ 봉합하는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PC를 강제 개봉하는 등 무리한 조사에도 블랙리스트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3월 예고된 인사에서의 대대적 ‘물갈이’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23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 반박했던 대법관들도 “이번 일의 해결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고뇌와 노력을 백분 이해하고, 빠른 시일 내 슬기롭게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순화했다.

대법관들은 법원 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 전후에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사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사법부가 서둘러 ‘집안싸움’을 마무리 짓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는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여부와 이를 재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둘러싼 두 개의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해 전담 처리토록 했다.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주광덕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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