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 "서영교, 총선 연락사무소장 아들 죄명 바꾸고 형량 낮춰달라 부탁"
"전병헌,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이후 양형 검토문건 청탁…노철래·이군현에도 유사한 법률자문"

그래픽=연합뉴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명된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現 원내수석부대표)와 전병헌 전 의원(前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소속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罪名)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해당 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선처를 요구하고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제19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임 전 차장은 2015년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한 한편, 임 전 처장이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추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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