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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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비 강화로 줄어든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새해들어 처음 나포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감독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12일 전남 신안 홍도 남서방 해상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도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세 척은 담보금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해경 접근을 막기 위해 갑판 등에 쇠꼬챙이를 꽂은 점 등도 확인됐다. 이들은 검거와 나포 등을 방해하려 고의 충돌을 시도하고,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최근 우리 측 감독 강화로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꾸준히 발생하고는 있다. 우리 측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다. 서특단은 중국 어선이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해 검거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이 발견되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지난해 32척가량으로 약 70% 줄었다.

서특단과 함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집중 배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 들어서는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봄가을 성어기에 선단까지 이루며 연평도와 대청도 등에 몰려든 전력이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감시 강화와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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