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상여금 매달 나줘 지급하겠다" 노조에 통보...노조 "못 받아들이겠다"
사측 "상여금 지급체계 안 바꾸면 인건비 폭탄"
노조 "상여금 매달 분할지급하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현대·기아자동차가 최저임금발(發) 상여금 지급체계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의 늪에 빠져들었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두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으로 현대·기아차 직원 7000명(현대차 6000명, 기아차 1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측은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6800만원에 달하는 현대차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다. 하지만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7655원으로 뚝 떨어진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 위반이다.

현대·기아차의 평균 연봉은 각각 9200만원, 9300만원(2017년 기준)이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

노조의 요구처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판매 부진으로 휘청거리는 현대·기아차가 수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쪼개 줄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협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긴 어렵다"며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의 요청을 수용해야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전체로 보면 직원 9000여 명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7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한국GM 및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도 정기 상여금 일부를 월별 분할 지급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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