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20일 "김성태 딸 특혜채용했다" 보도
KT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민중당 등 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
金 "딸은 2013년 KT 공채합격후 자회사 소속 전환된 것, 중도퇴사한 적이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2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딸에 대한 KT 특혜채용 의혹 보도를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2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딸에 대한 KT 특혜채용 의혹 보도를 반박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부터 3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KT 본사 인력관리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 씨(31)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며 “입사 후 이듬해 12월까지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고, 이후 신입 연수 중 스스로 퇴사했다가 4월 KT스포츠 분사(分社)에 맞춰 특혜채용으로 재입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곧장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며 “제 딸은 특혜채용은커녕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하고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며 공채를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공개 경쟁 시험에 응모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했다. 해명 과정에서는 딸의 KT 공채 합격 통지 메일과 연수 당시 사진 등이 공개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KT새노조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지난달 24일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알려진 민중당도 서울서부지검에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원내대표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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