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35.4%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性的타락으로 성희롱-성범죄 증가할 것"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삽입 반대 55.9%, 성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반대 60.3%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경남 도민의 약 60%는  '학습분위기 저하로 인한 성적 하락' 및 '성적 타락과 성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14일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0, 11일 이틀 동안 경상남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58.7%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52.4%였다. 두 달새 반대의견이 무려 6.3%p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응답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선 경남도민의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26.9%보다 8.5%p 증가한 수치다. 또한 27.7%는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했다. 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은 17.6%,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은 7.2%였다.

또한 경남도민 58.2%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들었다.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각각 19.1%와 14.8%였다.

특히 경남도민의 44.5%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지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8%, ‘성적을 좋아지게 한다’는 응답은 3.4%,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민 55.9%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였다.

또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의 60.3%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찬성한다’는 28%,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한편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개최한 두 번의 공청회에 대해서 경남도민의 54.4%는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정 등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공정한 공청회'였다고 대답한 비율은 14.2%였다.

경남도 교육청이 다음달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넘기면, 도의회는 곧바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민주당이 34명으로 다수당이다. 앞서 경남도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9일에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불공정한 진행과 학부모 상해 사건 및 사전 정보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건강한사회국민포럼'와 경남 지역 81개 시민단체 연합인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함께하는 경남도민시민단체연합’ 등은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박종훈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민연합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였다. 조사방법은 유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 가중)를 적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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