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조선닷컴에 정정보도 청구신청 언중위 제출…절차 이후 민사 손배소" 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왼쪽)이 김태우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오른쪽)과 그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1월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입수한 '김무성·김기춘 친분 의심 기업 첩보'를 자신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이첩 지시'하고 경찰수사까지 챙겼다고 보도한 언론과 취재원을 14일 고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원우 비서관은 당일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일자 기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또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김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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